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 총정리(2025ver)

 

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 - 자격·상한액·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병원 접수 창구에서 보험 서류를 제출하는 장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을 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 제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상급병실료, 일부 치과·성형 등)와 실손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핵심만 요약: “급여 진료비의 내 지출 합계 − 내 소득분위 상한액 = 환급 예정액(0 미만이면 환급 없음)”

2) 2025년 상한액 (예시 표)

※ 아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상한액은 공단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 최신 값으로 교체하세요.

소득 분위일반진료 상한액 (예시)요양병원 120일↑ (예시)
1분위890,000원1,410,000원
2~3분위1,100,000원1,780,000원
4~5분위1,700,000원2,400,000원
6~7분위3,200,000원3,960,000원
8분위4,370,000원5,690,000원
9분위5,250,000원6,840,000원
10분위8,260,000원10,740,000원

공식 값 확인 경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제도 안내

의료비 계산서와 계산기를 들고 상한액을 확인하는 이미지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3) 환급 시기

전년도 진료분 환급

예: 2024년 진료분은 2025년 8월 전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진료분 환급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전후부터 진행됩니다.

4) 온라인 신청 방법 (PC/모바일)

1.로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동·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메뉴 이동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진입
3.대상 확인 — 환급 대상 연도와 금액 확인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동지급 설정)
4.신청 완료 — 계좌 입력 후 제출하면 통상 영업일 기준 수일 내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