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 - 자격·상한액·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 제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상급병실료, 일부 치과·성형 등)와 실손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핵심만 요약: “급여 진료비의 내 지출 합계 − 내 소득분위 상한액 = 환급 예정액(0 미만이면 환급 없음)”
2) 2025년 상한액 (예시 표)
※ 아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상한액은 공단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 최신 값으로 교체하세요.
소득 분위 | 일반진료 상한액 (예시) | 요양병원 120일↑ (예시) |
---|---|---|
1분위 | 890,000원 | 1,410,000원 |
2~3분위 | 1,100,000원 | 1,780,000원 |
4~5분위 | 1,700,000원 | 2,400,000원 |
6~7분위 | 3,200,000원 | 3,960,000원 |
8분위 | 4,370,000원 | 5,690,000원 |
9분위 | 5,250,000원 | 6,840,000원 |
10분위 | 8,260,000원 | 10,740,000원 |
공식 값 확인 경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제도 안내
3) 환급 시기
전년도 진료분 환급
예: 2024년 진료분은 2025년 8월 전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진료분 환급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전후부터 진행됩니다.
4) 온라인 신청 방법 (PC/모바일)
1.로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동·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메뉴 이동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진입
3.대상 확인 — 환급 대상 연도와 금액 확인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동지급 설정)
4.신청 완료 — 계좌 입력 후 제출하면 통상 영업일 기준 수일 내 입금